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83
- 판정일
- 2016. 11. 21.
판정문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16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9.
9.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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