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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83
판정일
2016. 11. 21.
판정문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16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내지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9.

9.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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