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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분명한 접대비 사용 및 업무와 무관한 부의금 수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25
판정일
2016. 11. 24.
판정문

근로자는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였으며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 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① 상사의 지시로 부의금 20만원을 마련한 후 상사에게 전달한 점, ② 근로자가 17건의 법인카드 내역의 목적을 모두 소명하고 있지는 못하나 일부 사용내역은 접대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 모든 결제 건을 목적 외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원들과 식사하고 결제한 건은 예산 처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68조(가중처벌)는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기 전인 2015. 6월∼8월경 발생한 사유에 대해 행해진 것을 감안하면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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