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분명한 접대비 사용 및 업무와 무관한 부의금 수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25
- 판정일
- 2016. 11. 24.
판정문
근로자는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였으며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 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① 상사의 지시로 부의금 20만원을 마련한 후 상사에게 전달한 점, ② 근로자가 17건의 법인카드 내역의 목적을 모두 소명하고 있지는 못하나 일부 사용내역은 접대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 모든 결제 건을 목적 외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원들과 식사하고 결제한 건은 예산 처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68조(가중처벌)는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기 전인 2015. 6월∼8월경 발생한 사유에 대해 행해진 것을 감안하면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