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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90
판정일
2016. 11. 24.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정년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촉탁직 근로자들 모두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의 도래에 따라 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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