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급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75
- 판정일
- 2016. 11. 16.
판정문
도급업무 수행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원청사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도급업무에 관한 작업계획이 축소 및 취소되자 순환휴직을 실시하다 결국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을 다른 직종으로 전보하기가 어렵고 실제 그러한 전보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해지로 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며, 설령, 자동종료로 보기 어렵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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