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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24
판정일
2016. 11. 24.
판정문

총 22개의 징계사유 중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 15개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강등 및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위행위가 이어진 점, 2015.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그 사유 및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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