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명예 실추 등 정직1월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중취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07
- 판정일
- 2016. 11. 24.
판정문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방배금강KCC아파트 근무자 및 관리소장 응대를 불손하게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개의 단지에서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 또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바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정직 3월 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 타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타 업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약 3시간)동안 근무하였고 총 근무기간도 약 2개월로 단기간인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서 본부장의 직위로 경비원 관리 및 경비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이테크에서는 단순 경비업무를 담당한바 본부장의 직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관련성이 밀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비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이외에 달리 경쟁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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