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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상사 및 동료에게 행한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58
판정일
2016. 07. 04.
판정문

근로자가 직장상사 및 동료에 대해 폭언, 폭행 및 협박 등을 계속적으로 행한 점, 직장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을 걸며 폭언까지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점, 보안담당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출금지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직접 전달한 사실로 볼 때 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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