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무처가 정해진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76
- 판정일
- 2016. 09. 23.
판정문
1)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권한이 병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원장이 전결로 인사 발령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처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해고사실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할 때와 신규채용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동일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연봉산정기간이라고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입사 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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