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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77
판정일
2016. 08. 19.
판정문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총 5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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