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금속가공 부산물(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64
- 판정일
- 2016. 04.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잘못된 관행을 보고하면 용인하겠다(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황동칩 판매수익금을 부서경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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