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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68
판정일
2016. 11. 23.
판정문

근로자의 직접인력에서 간접인력으로의 변경은 근로조건 변동이 아닌 팀 내 업무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조합 활동 및 단체행동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며, 또한, 비조합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한 것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휴가일수가 달라 형평성 차원에서 휴가 일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당초 교섭안보다 진전된 안건 제시를 전제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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