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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46
판정일
2016. 06. 27.
판정문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업무협약 효력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동 사업이 효력기간 만료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원칙적으로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 및 부속합의서의 예산 배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한시적 사업인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당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받아 인지하고 있었고,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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