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46
- 판정일
- 2016. 06. 27.
판정문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업무협약 효력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동 사업이 효력기간 만료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원칙적으로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 및 부속합의서의 예산 배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한시적 사업인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당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받아 인지하고 있었고,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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