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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90
판정일
2016. 05. 24.
판정문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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