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90
- 판정일
- 2016. 05. 24.
판정문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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