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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95
판정일
2016. 1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1차 징계인 대기발령 이후 1차 징계사유와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새롭게 저지른 것이 아닌 점, ② 1차 징계 시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비위행위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1차 징계 시점과의 근접성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이 1차 징계 시의 징계사유보다 중하거나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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