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95
- 판정일
- 2016. 1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책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1차 징계인 대기발령 이후 1차 징계사유와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새롭게 저지른 것이 아닌 점, ② 1차 징계 시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비위행위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1차 징계 시점과의 근접성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이 1차 징계 시의 징계사유보다 중하거나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