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중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96
- 판정일
- 2016. 11. 23.
사용자가 내부감사 관련 업무배제를 위해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하였는데, 징계인 대기명령은 규정에 급여를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는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로서의 대기명령으로, 이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2016년 PG 사업자 선정 개입은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PC 포맷은 문서가 삭제되었는지 및 그에 의한 업무수행 상 어떤 지장이 있는지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바, 언어에 의한 성희롱, 직원모욕,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 및 직권남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① 성희롱 관련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어 근로자가 부서원의 심경을 잘 몰랐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점, ②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내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선정된 점, ③ 업무시간 중 사적 부탁을 한 것은 부적절하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조사 시 근로자가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임.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임원과 부장 전부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3인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원 참석 및 의결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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