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85
판정일
2016. 11. 2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또한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