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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87
판정일
2016. 09.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최소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해임 통보를 받을 시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 단체협약 제26조와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 중 난폭운전 혐의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내용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근로자는 2건의 민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사고 없이 근무하여 무사고 포상금까지 지급받았던 점, 근로자가 버스운전기사로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려운바,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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