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68
- 판정일
- 2016. 11. 22.
판정문
사용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해고예고수당 시정지시를 이행한 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정상출근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 선행 후 원직복직 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용자가 2차 정상 출근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복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하여 구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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