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납품처를 조작하여 특판 상품의 비정상 유통을 조장한 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77
- 판정일
- 2016. 11. 22.
판정문
근로자는 특판 거래처 설립에 참여하였지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특판 거래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② 이후 근로자 자신이 담당하는 특판 거래처로 물품을 공급하고 다시 자신이 설립한 특판 거래처로 물품을 넘겨 도매상, 무역상 등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남긴 사실이 있는 등 근로자가 직접 비정상적인 유통을 주도하여 사용자를 기망한 점, ③ 방○○이 감사팀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근로자와 공모하여 특판 물품을 비정상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시인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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