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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납품처를 조작하여 특판 상품의 비정상 유통을 조장한 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77
판정일
2016. 11. 22.
판정문

근로자는 특판 거래처 설립에 참여하였지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특판 거래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② 이후 근로자 자신이 담당하는 특판 거래처로 물품을 공급하고 다시 자신이 설립한 특판 거래처로 물품을 넘겨 도매상, 무역상 등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남긴 사실이 있는 등 근로자가 직접 비정상적인 유통을 주도하여 사용자를 기망한 점, ③ 방○○이 감사팀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근로자와 공모하여 특판 물품을 비정상으로 유통시킨 사실을 시인한 점, ④ 근로자가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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