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79
- 판정일
- 2016. 11. 2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합의 내용대로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의 급여를 받았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 징계절차에 회부하겠다는 등의 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2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쓸 당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심리적 부담 외에는 협박 등의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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