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52
- 판정일
- 2016. 11. 21.
판정문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운전면허의 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6. 1.
8.부터 4년의 기간으로 확정된 점,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근로자를 다른 직군으로 배치전환 할 경우 사용자의 인사관리 상 경영 질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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