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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52
판정일
2016. 11. 21.
판정문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운전면허의 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6. 1.

8.부터 4년의 기간으로 확정된 점,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근로자를 다른 직군으로 배치전환 할 경우 사용자의 인사관리 상 경영 질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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