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8
판정일
2016. 09. 22.
판정문

① 2016. 3월부터 매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8월에도 같은 달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②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에 따른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같은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