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32
- 판정일
- 2016. 11. 21.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6. 11.
1., 같은 달 9일 두 차례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설사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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