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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발언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22
판정일
2016.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피해 여성 근로자가 다수이고 성희롱 발언의 시기, 장소, 내용이 구체적인 점, 근로자는 과거 성희롱 언행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업무상 갈등유발, 괴롭힘, 근무태만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또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과거 유사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대표 면담까지 하였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 또한 적정하다 하겠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처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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