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통한 심의의결 없이 해고하였고,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81
- 판정일
- 2016. 06.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치로서 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심의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맞는 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지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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