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통한 심의의결 없이 해고하였고,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81
판정일
2016. 06.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치로서 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심의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맞는 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지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