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59
- 판정일
- 2016. 11. 18.
종전 단체협약상 64세였던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 맞추어 60세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정년퇴직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① 2014. 7월 개정된 취업규칙상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후 정년을 재조정하기로 노사 간 의견교환이 있었던 점, ② 단체협약 체결 전 반드시 조합원이나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그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친 바가 없었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규약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점, ④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취업규칙상의 60세로 환원한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정년단축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촉탁직으로 근무 중인 자도 있으나, 근로자는 정년퇴직 전 사용자에게 촉탁직 근로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가 없고 심문회의에서도 그러한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년을 64세에서 60세로 단축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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