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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6
판정일
2016. 11. 10.
판정문

가. 판매영업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판매영업사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점, ②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자동차 판매대리점 재계약이 노동조합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인도후불 금지,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및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 등을 한 점, ③ 사용자가 아침 조회, 면담 등을 통해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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