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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의 비위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정년을 몇 년 남긴 시점에서 소송 관련 합의가 결렬된 근로자를 인재 양성 등의 이유로 타 부서로 전직 처분한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97
판정일
2016. 07. 25.
판정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의 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정년을 약 4년 6개월을 남겨둔 차장인 근로자를 한 번도 담당하지 않았던 구매관재팀으로 배치하고 하위직급의 지휘를 받도록 한 점은 그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점과 비교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의 소송 관련 합의 중 전직에 관한 협의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배제한 채 부서장과의 협의만 거친 전직은 보복성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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