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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51
판정일
2016. 11. 16.
판정문

①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만 재계약된 점, ③ 근로자가 병가신청이 반려되었으니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미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에서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근무하던 당시에도 타 사업장에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던 점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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