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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 및 양정을 살펴볼 필요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43
판정일
2016. 11. 1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임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점,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된 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와의 면담 시 징계원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별도의 절차 없이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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