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 및 양정을 살펴볼 필요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43
- 판정일
- 2016. 11. 1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임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점,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된 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와의 면담 시 징계원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별도의 절차 없이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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