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자의에 의한 것이고, 이후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93
- 판정일
- 2016. 11. 16.
판정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