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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37
판정일
2016. 11. 16.
판정문

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역량평가 등급에 따라 기본급을 감액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데 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감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전 직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 ③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D 등급을 부여한 사유가 회사의 징계사유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급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급여상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D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만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되고, 향후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S 내지 C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⑤ 2015. 5.

12. 노사 합의로 개인별 성과평가가 집단별 성과평가로 변경되자, 사용자가 개인의 직무에 관한 동기 부여를 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합의되었던 대로 이 사건 감급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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