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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42
판정일
2016. 11. 15.
판정문

하나로마트 과잉 재고 부적정 처리,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부당 취급, 매출 환입 거래 부정 취급, 마트 판매장려금(포인트) 부당 적립 및 사용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였거나 적발된 이후 이를 은폐하려 하는 등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조합감사위원회가 ‘하나로마트 과잉재고 부적정 처리 건’과 관련하여 근로자1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중징계인 ’감봉1월‘을, 근로자2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2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징계기준 및 병합 심의 가중처분 원칙만을 적용하여 결정한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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