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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26
판정일
2016. 11. 15.
판정문

근로자에게 발송한 사건 접수 알림 및 출석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었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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