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926
- 판정일
- 2016. 11. 15.
판정문
근로자에게 발송한 사건 접수 알림 및 출석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었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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