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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46
판정일
2016. 1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 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반말로 항의한 행위, ② 업무상 부주의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행위, ③ 원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도록 다른 직원에게 선동한 행위, ④ 계약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태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사후에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음에도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보고 여부를 문제 삼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나. 징계양정 위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 및 직접생산확약서에 서명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내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부 행위를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그 밖에 근로자가 2013년도에 최우수 사원상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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