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70
- 판정일
- 2016. 11. 14.
판정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하여 ①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하였던 점, ② 고정급으로 임금을 수령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회사 주주 또는 임원이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회사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