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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73
판정일
2016. 11.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고,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근로조건 보장, 물리적언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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