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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이후의 징계해직처분에 대해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6
판정일
2016. 10. 10.
판정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의 징계해직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90조제1호의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는 근로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대의원의 ‘징계해직 촉구 결의’가 인사규정 제90조제1호의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대기발령을 한 점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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