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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47
판정일
2016. 06. 27.
판정문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다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 등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2회에 걸쳐 해고에 상당하는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징계처분을 유예한 점, ③ 근로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④ 사직서상의 주소, 성명, 일자, 사직사유 등이 모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기타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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