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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별 징계의 기준과 그 양정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16
판정일
2016. 11. 11.
판정문

근로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소홀에 기인한 5중 추돌사고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상벌규정’ 등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 해고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노사합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양정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의 사고점수(169점)가 해고의 기준점수(100점)를 훨씬 상회한 점, 위 사고의 발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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