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4
- 판정일
- 2016. 09.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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