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4
판정일
2016. 09.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