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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36
판정일
2016. 11.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30여 개월의 근무기간 중 10회 정도 지급받은 임금을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수령했어야 할 임금 총액을 상회하는 금전을 사용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조달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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