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98
- 판정일
- 2016. 11. 11.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회사 승인 없이 근로자의 사무실 내 노동조합 성명서 부착 및 부서장의 성명서 제거 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업무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전자우편 발송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으로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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