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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 2~12는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99
판정일
2016. 11. 11.
판정문

가. 신청인 적격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2∼12는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는 일일단위 근로계약 체결이라는 근로관계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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