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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21
판정일
2016. 11. 11.
판정문

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달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적으로 한 금전거래를 경쟁사에 대한 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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