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21
- 판정일
- 2016. 11. 11.
판정문
대기발령은 이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한 점,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달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적으로 한 금전거래를 경쟁사에 대한 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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