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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42
판정일
2016. 11. 1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에 1,200만원을 지급한 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는 헤어디자이너 영입 및 스텝 채용, 카운터 및 비품 관리 등 매장 전체 관리업무로 이러한 노무에 대해서 매월 고정적 지급액 2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근무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점, ⑤ 근로자는 담당업무에 대해 수시로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영업업무 조건을 제시·조정하고, 영업실적 및 영업리스트를 보고하게 하였고, 웨딩업무 스케줄을 조정·통제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 점, ⑦ 근로자가 웨딩업체 간의 거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게 전화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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