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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31
판정일
2016. 11. 10.
판정문

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고, 시효의 정지 및 중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적개심을 품고 대표이사를 형사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한 사실을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 ④ 검찰에서 사용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근로자에 대해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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