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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82
판정일
2016. 11. 10.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차량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처리 결과 근로자의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그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비해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킨 점, ② 근로자는 규정위반 및 차량사고로 3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비추어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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