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93
- 판정일
- 2016. 10. 17.
판정문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들도 비고정 배차명령을 불이익한 징계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고정 배차명령은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 수준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고, 한 번의 적발로 비고정기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과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의 가중, 고정기사로의 원상회복이 불확실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당한 배차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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