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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 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01
판정일
2016. 11. 10.
판정문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본 채용 거부사유는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1년으로 고용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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